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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니코틴 살인’ 징역 30년→무죄, 왜?

2024-02-02 14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와 더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불렸는데 사건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><br>약 3년 전인 2021년 5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<br> <br>48세 남성이 '급성 니코틴 중독'으로 숨졌는데, 평소 전자담배를 피우던 아내 임모 씨가 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> <br>사건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 남성은 아내 임 씨가 만든 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 고통을 호소하며 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. <br> <br>다행히 남편은 상태가 호전돼 집으로 귀가했는데, 집에 도착한 뒤 임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 얼마 안 가 숨집니다.<br> <br>검찰은 음식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 남편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 아내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 미숫가루와 흰죽, 찬물 모두에 2심 재판부는 찬물에만 니코틴을 탄 것으로 봤지만 형량은 징역 30년으로 같았습니다.<br><br>Q2. 그런데 오늘은 무죄가 나왔는데 근거가 뭡니까. <br> <br>이번 재판에선 과연 니코틴 원액을 몰래 먹이는 게 가능한지가 쟁점이 됐습니다. <br> <br>재판 과정에서 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냈는데, 아무리 음식에 섞어도 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먹으면 혓바닥을 찌르거나 타는 듯한 통증을 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들키지 않고 몰래 먹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<br>  <br>재판부는 오히려 아내의 외도로 정신적 고통을 겪던 남편이 직접 니코틴 원액을 먹었을 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<br> <br>니코틴 농도가 가장 높던 새벽 2시 40분경, 남편은 당시 극심한 고통을 느끼고 있었을 텐데, 119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 <br>오히려 가상화폐 시세 내역을 태연히 보고 있던 것으로 나타났습니다. <br> <br>또 2021년 1월부터 남성이 사망한 5월까지, 휴대전화 검색 기록에 전자담배나 극단선택, 상속과 같은 단어가 남아 있었던 걸 주목한 겁니다.<br>  <br>아내 임 씨가 남성을 살해할 동기도 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남편이 사망한 뒤 경제적 이익을 얻긴 했지만, 살인을 감수할 정도의 거액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. <br><br>Q3. 아내는 그럼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 한 것 아닌가요? <br> <br>임 씨는 오늘 무죄 선고와 함께 일단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. <br><br>중간에 보석으로 잠깐 풀려나긴 했지만, 약 2년간 구치소 생활을 했던 건데요. <br><br>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 무죄가 확정됩니다. <br> <br>다만 대법원이 이미 살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 했던 만큼 대법원으로 가더라도 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. <br> <br>무죄가 확정되면 임 씨는 형사보상금을 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형사보상금은 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 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. <br> <br>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 금액이 정해지는데 임 씨의 경우 최소 5600만 원에서 최대 2억 8천만 원가량을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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